Step by Step 인터넷 전입신고
'나 이제 여기 삽니다'
이사간 후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인 전입신고. 우편물을 수령받고 보증금을 보호하고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을 나라에 알리기 위해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신고식이다.
해당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기 힘들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간단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처음 해볼 경우 헷갈리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 발목을 잡힌다.
지식인이나 여러 포스팅 들을 검색하고 또 검색 해보는 수고와 고생을 나 또한 겪었기에 전입신고의 처음과 끝을 단계별로 스크린샷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컴퓨터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
민원24 홉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상단의 자주찾는 민원에 전입신고 버튼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해 주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온다. 찬찬히 읽고 페이지 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민원24에서는 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복합인증 로그인을 지원하는데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후 추가 확인절차가 간소화 되거나 개인 정보 기입을 자동 입력해 주는 등 편리한 점이 많으므로 가급적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로그인하시면 민원신청, 민원발급, 민원열람, 민원처리결과확인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민원신청, 열람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복합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복합인증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민원24 서비스가 차단됩니다.
*생활정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단,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비회원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
비회원으로 전행하고자 할 경우 위의 요구 정보들을 입력 후 하단의 정보 수집 체크박스들을 모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전입 신고서 작성 페이지1]
지금까지는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 였고 여기서 부터가 실제적인 전입 신고서 작성의 시작이다.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전입 신고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서 헷갈려서 발목을 잡히게 된다.
대표적인 몇가지 케이스를 들자면
가족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세대구성,
직장인(대학생)이 직장(대학) 때문에 집을 나와 다른 곳에 집을 구했다면 세대구성,
결혼으로 인해 남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세대편입,
직장/교육 문제로 집을 나와 친척/타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세대 편입,
독립해 있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세대합가,
부부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따로 살다가 다시 합치게 되면 세대합가
이렇게 된다.
잘 읽어보고 선택 후 신청인 정보에는 세대주 정보가 아닌 신청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하며,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 정보 기입 후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한다.)
[전입 신고서 작성 페이지2]
2단계에서도 빈칸들을 채워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지만 공동주택 여부와 다가구 주택 여부에 대해 덧붙이자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뜻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선택하면 되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각 가구를 분리해 매매할 수 없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한 건물을 일컫는 말로 보통의 경우라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모름'을 체크해도 된다.)
세대주 정보란은 디폴트가 신청인으로 되어있는데 세대주 글자 아래의 '수정'을 클릭하면 세대주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뀐다.('수정'은 '신청인' 버튼으로 변경됨)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본인이 아닐 경우 수정을 통해 세대주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전입사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된다.
[전입 신고서 작성 페이지3]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전입하는 인원 정보와 우편물 주소 변경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작성해 주면 된다.
붉은 박스로 표시한 '세대원정보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하나 뜬다.
이전에 살던 집의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전입하는 인원만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확인을 하면 전입 신고 페이지3에 전입 인원에 추가되며, 해당 인원들의 세대주와의 관계 및 추가 정보 등을 선택하면 된다.
우편 서비스는 주소 변경에 따른 우편물 수령 관련 서비스이므로 전입인원 모두의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원치 않을 경우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전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을 체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체크하지 않으면 된다.
모든 작성을 완료했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전입신고 신청은 완료 되며, 업무시간일 경우 보통 3시간 이내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민원 처리 결과는 민원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발급 이렇게 두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에는 확정일자 발급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다.
--> 그리고 했다.
Step by Step 인터넷 확정일자 : http://dhkdch.tistory.com/39
'정리함 > 민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03.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방법 차근차근 따라하기 (0) | 2016.01.25 |
---|---|
02.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방법 차근차근 따라하기 (0) | 2016.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