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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삼국지 : 인물

삼국지 인물 310. 법정 효직


[법정 효직 法正 孝直]




법정의 자는 효직이고 부풍군 미현 출신이다. 176년에 태어나 220년에 사망한다. 후한서 법웅전에 따르면 증조부는 전국시대 제나라 양왕의 후손인 법웅, 삼복결록주에 따르면 조부는 법진, 아버지는 법연이다.


건안 초 천하에 기근이 들자 법정은 같은 군 사람인 맹달과 함께 촉으로 들어가 유장에게 의탁했다. 오랜 뒤에 신도 현령이 되고 그 뒤 군의교위에 임명되었다. 유장에게 의탁할 때 크게 임용되지 못한데다 품행이 나쁘다고 비방 받아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


법정은 사이가 좋았던 익주별가 장송은 유장이 함께 큰일을 하기에 부족하다 하며 늘 남몰래 탄식했다. 장송이 형주에서 조조를 만나고 돌아온 뒤 유장에게 조조와 관계를 끊고 유비와 결탁하도록 권유했다. 유장은 누굴 사자로 보낼지 고민했는데 장송은 법정을 추천하였고 법정은 사양했지만 부득이 가게 되었다. 유비를 만나 본 법정은 장송에게 유비가 웅략을 갖추었다고 칭송하고 은밀히 협력하여 유비를 추대하여 받들기를 원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 뒤 조조가 한중의 장로를 공격하려고 하자 유장은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이를 틈타 장송은 유비로 하여금 장로를 치게 할 것을 권한다음 법정을 사자로 보냈다. 법정은 유장의 뜻을 전한 뒤 유비에게 내응할 것이니 촉을 탈취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동의한 유비는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현에서 유장과 만났다. 유비는 가맹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돌아와 유장을 공격했다. 유비는 낙성을 점령하는 한편 214 (건안 19) 진격하여 성도를 포위하였다


결국 유장이 항복하자 유비는 법정을 촉군태수 양무장군으로 삼고 밖으로 도읍과 그 주변을 통솔하고 안으로는 중요한 모사가 되었다. 법정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과거에 원한을 가진 자나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해한다. 이것을 제갈량에게 상소한 자가 있었지만 법정의 공적이 워낙 큰 탓에 권한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었다. 이후 제갈량이 정한 엄격한 법령에 반대하지만 설복 당하고 만다.


217(건안 22) 법정은 유비를 설득하여 한중으로 진격할 것을 진언하였고 유비는 이에 동의하여 한중으로 진격했다. 219(건안 24) 유비가 양평으로부터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점차 전진하여 정군, 흥세에 영채를 세우니 하후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땅을 다투었다. 유비는 황충에게 명령해 높은 곳에 올라가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이를 공격하게 하여 하후연군을 대파했고 하후연은 참수 당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법정을 상서령, 호군장군으로 임명했지만 22045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유비는 그를 위해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고 시호를 내려 익후라 했다. 아들 법막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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